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사항입니다.
<순서>
1.전주시갑선거구
2.전주시을선거구
3.전주시병선거구
4.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선거구
5.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선거구
6.익산시갑선거구
7.익산시을선거구
8.정읍시고창군선거구
9.남원시장순군임실군순창군선거구
10.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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