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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설 명절 맞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등 캠페인 실시
  • 작성일 2018-02-13 11:09
북구선관위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12일(월) 북구 화봉시장 인근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캠페인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재선거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화봉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홍보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는 장면
설명절을 맞이하여 화봉시장에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등을 안내하는 장면
화봉시장 내 북구공정선거지원단 등이 홍보피켓을 들고 제7회 지방선거를 홍보하는 장면
공공누리 마크 북구선거관리위원회(052-288-1390)에서 제작한 설 명절 맞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등 캠페인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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