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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북구·동구위원회 합동 추석맞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 작성일 2018-09-21 13:25
북구위원회와 동구위원회 합동으로 기부행위 제한 캠페인 실시 북구위원회와 동구위원회가 합동으로 신전시장 내 상인들에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안내하는 장면
9. 19.(수) 북구위원회와 동구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북구 관내 신전시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052-288-1390)에서 제작한 북구·동구위원회 합동 추석맞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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