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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에 대한 허용 및 금지사례 안내(2)
  • 작성일 2015-08-18 09:36
1. 축·부의금품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ㆍ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ㆍ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의 회갑연·고희연 등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대회 등 장소에 직ㆍ성명이 기재된 축기를 게시하는 행위

2. 회비·헌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만원을 넣어 헌금하는 행위

3.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구호·의연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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