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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중구의회의원재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2015. 10. 28.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 재선거(나선거구)에 있어 10. 3.(토) 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를 실시합니다.

0 중구의회의원재선거(중구나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합니다.

0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서’를 중구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0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도장)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100명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중구선거관리위원회(052-290-0800)에서 제작한 중구의회의원재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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