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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중구의회의원재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안내
중구의회의원재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10월 28일 실시하는 중구의회의원재선거(병영1동, 병영2동)에 있어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5일간)
    선 거인명부가 작성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과 중구의회의원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중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
    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관위 또는 첨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관할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10월 10일)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거소
   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우편 우송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함에  투입하여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아울러 거소투표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리신고 등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지 않음은 물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마크 중구선거관리위원회(052-290-0800)에서 제작한 중구의회의원재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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