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실시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13.(토) 09시 ~ 3. 17.(수) 18시
? 신청자격 :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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