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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남구청장재선거]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21. 4. 7. 실시하는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3. 13.(토) 09시 ~ 3. 17.(수) 18시

신청자격 : 남구청장재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 청 처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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