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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21년 4월 7일 실시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21-03-09 19:52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 2. ~ 4. 3.)과 선거일(4. 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기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 31.)부터 선거일 전 3일(4. 4.)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0)에서 제작한 2021년 4월 7일 실시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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