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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 제한 안내
  • 작성일 2024-02-08 14:06



설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 제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해당되는 대상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만원 초과 제외)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또한, 기부행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등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 애인복지시설 가능)

상장·부상 수여

  -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행사에서 시상

무료상담·무료임대

  - 선거구 내 지역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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