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이용요금 등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후보자 방송연설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 [붙임] 참조
2. 방송연설 횟수 등
가. 횟 수
구 분 |
연 설 자 |
1 회 연설시간 |
연 설 횟 수 |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 |
후보자 |
10분이내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
비례대표울산광역시의원선거 |
해당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 |
10분이내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이내 |
나. 신 고 :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
다. 신고서식 : 붙임 2, 3 참조
붙임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1부.
2.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 신고서(시장선거 및 비례대표시의원선거) 1부.
3. 후보자의 방송연설 신고서(교육감선거)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