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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통지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이용요금 등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후보자 방송연설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 [붙임] 참조
  2. 방송연설 횟수 등
    가. 횟    수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구 분

연 설 자

1

연설시간

연 설 횟 수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

10분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5회 이내

비례대표울산광역시의원선거

해당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

10분이내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1회 이내


    나. 신    고  :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함(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됨)
    다. 신고서식 : 붙임 2, 3 참조


붙임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1부.
        2.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 신고서(시장선거 및 비례대표시의원선거) 1부.
        3. 후보자의 방송연설 신고서(교육감선거)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10)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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