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안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안내입니다.
1.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도당의 대표자
2. 설치기간 : 2018. 2. 13.(선거일전 120일) ~ 7. 13.(선거일후 30일)
※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음.
3. 설 치 수 : 구·시·군마다 1개소
※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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