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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사퇴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한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안내
  • 작성일 2014-04-13 14:29
● 회계보고 안내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14.04.21. 24:00까지)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예비후보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 하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회계보고 절차 등 : 『정치자금 회계실무』98p~118p 참조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3-535-2709)에서 제작한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사퇴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한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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