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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등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결정하여 안내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전주시완산구선관위(063-231-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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