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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 실시
 =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할 개연성이 많다.

□ 이에 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100여명을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도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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