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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통·리·반장이나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직을 유지하고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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