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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 출마예정 공무원 등 은 지역구 1월 14일까지, 비례대표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하도록 도내 각 구·시·군선관위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 한편,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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