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무소속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받아야
무소속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받아야

= 3월 19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추천장 검인·교부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9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선거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익산시장선거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전라북도의원선거(전주시제2선거구, 익산시제4선거구) :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전주시의원선거(전주시라선거구) : 50명 이상 100명 이하

□ 선거권자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구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할 수 있으며(손도장은 허용되지 아니함)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
·보궐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무소속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받아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