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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 22 ~ 3. 26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3. 22 ~ 3. 26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신청 

=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후, 허위신고 의심시 현지 조사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추가로 지정하고(31개 ⇒ 51개),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승선 예정 선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선상투표 전 귀국 선원의 투표권도 보장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
 
□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3월 26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각 구
··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한편, 도선관위는 요양
·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릿을 배부하였다.

□ 아울러, 도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승선 예정 선원은 물론 선상투표신고 후 4월 5일 전 귀국 선원도 투표 가능해져≫
 
□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
··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신청 ≫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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