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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 지방선거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교부 신청
6.4 지방선거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교부 신청
= 5월 10일 부터 16일까지 7일간, 관할 선관위에서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하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이하 추천장)을 받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며, 토.일요일에도 가능하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은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 성별, 주소, 추천연월일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지장이나 서명을 하면 추천인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법정 추천인수의 하한수에 미달하면 등록무효,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추천장은 5월 15일~16일에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선거별 법정추천인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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