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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5일부터 이틀간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5월 15일부터 이틀간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할 수 있어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16일 이틀간 각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16곳에서 일제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으며 등록신청서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14. 4. 6.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1989. 6. 5.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을 할 때는 ▲ 후보자등록신청서 ▲ 정당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본인,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사직?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있던 자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별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2일부터 할 수 있으므로, 5월 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5월 22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주요 선거사무일정 》
? 5. 13 ~ 5. 17. 선거인명부작성, 거소투표신고
? 5. 15 ~ 5. 16. 후보자 등록신청(오전9시 ~ 오후6시)
?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 5. 22. ~ 6. 3. 선거운동기간
? 5. 23. 선거인명부 확정
? 5. 23.~ 5. 29.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개최
? 5. 23.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 5. 25.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 5. 25.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 5. 30. ~ 5. 31. 사전투표
? 6. 4. 선거일(투표 및 개표)
? 6. 16.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 8. 3. 이내 선거비용 보전
 
 
※ 붙임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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