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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론조사 및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위법행위 고발
여론조사 및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위법행위 고발
= 후보자 등록 앞두고 고발 건수 늘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남)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1,700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발송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도지사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도되도록 한 여론조사기관 본부장 C씨와 그 직원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 장수군수선거 여론조사에 있어 예비후보자 D씨에 대한 인지도·호감도 조사를 하면서 설문내용에 예비후보자 D씨의 경력을 다수 안내하여 질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E씨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선거종료 후 모두가 화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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