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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도선관위,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선거구 집중단속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개 선거구를 제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는 이번에 과열
·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하여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과열
·혼탁지역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여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이번 4
·13 국회의원선거에서 과열·혼탁지역은
▶ 과거 선거에서 금전수수 등 선거인 매수행위가 발생하고, 후보자간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여 돈 선거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정당 탈당, 선거구 개편 등으로 후보자 난립이 예상되는 지역
▶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 등을 고려하여 중대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
▶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선거정황상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기준으로 지정하였다.
 
□ 한편,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까지 매월 2~3개 선거구를 과열
·혼탁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지난 2월 19일에 전주시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을,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붙임 : 과열
·혼탁선거구 분포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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