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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경된 국회의원선거구「선거비용제한액」공고
변경된 국회의원선거구「선거비용제한액」공고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에 대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천 3백만원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으로 2억 3천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시을로 1억 6천 5백만원이다.
 
□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가 적용되었다.

□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 한편, 도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 법 시행일인 3월 3일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보며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도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붙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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