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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2월 13일까지해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 2월 13일까지해야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2월 13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 거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국외부재자신고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2016. 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국외 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대상이다.

□ 국외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할 수 있다.

□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인터넷(중앙선관위 누리집, http://ova.nec.go.kr)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한편, 재외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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