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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고발
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2월 24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는 지난 2016. 1. 27.~1. 28.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당 후보 적합도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 B씨가 C씨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 B씨가 C씨를 앞서는 것으로 왜곡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으며, 전라북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제1항과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에 위반된다.

□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보도하여야 하며  공표·보도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행위를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언론의 허위, 왜곡보도 등 불법행위와 함께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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