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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도선관위,「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행위, 도민들의 신고·제보 당부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전남도선관위와 함께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여론조사의 왜곡·조작이나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당내경선은 물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3월 2일부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예방
·단속은 지난 2월 2일 호남권(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예방·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이번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이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왜곡
·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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