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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17일부터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관할선관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백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 5백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그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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