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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
·보궐선거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작성한다.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4월 1일에 확정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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