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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3명 고발조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3명 고발조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선거 자원봉사자 1명 고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시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선거 자원봉사자 1명 고발》
 
□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자원봉사자인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발언을 하면서 ◈◈식당 종업원 C씨 등 7명에게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C씨 등 4명에게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10만원씩 총 4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SNS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A씨를 3월 25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위반된다.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시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전주시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D씨와 지인인 E씨는 상호 공모하여 전주시 평화동 소재 ⊙⊙회관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D씨는 자신 및 같은 ◈◈당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F씨와 도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G씨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3월 2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과 동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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