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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와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4월 1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총 5,532개소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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