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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돈 주고받은 잡지사 대표 및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돈 주고받은
잡지사 대표 및 예비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잡지의 표지모델 및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준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3월 27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잡지사 대표 A씨와 주필 B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산시 지역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12월경 ○○ 잡지의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함께 고발된 예비후보자 C씨는 ○○잡지에서 표지모델 및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해 준 대가로 ○○ 잡지사 대표 A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위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이 특정 후보자와 결탁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 유사 사례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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