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3월 25일(지선선거일 전 68일)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등
▷선거상식 한토막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가능한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언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2022년 5월 19일~5월 31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이보다 앞선
선거일 전 60일(2022년 4월 2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2년 5월 18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방송시설이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각 관계기관 및 후보자 등에게 안내하는 외에도
선거운동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방선거 절차사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