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4월 4일(지선선거일 전 58일)
후보자등록서류 사전검토(후보자등록전까지)
▷선거상식 한토막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란?
지금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후보자등록 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몇 가지의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시 작성·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지방선거의 경우 일정기간을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 해야하는데
그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 입후보제한직의 경우 기한 내 사직했는지 여부 등)
2.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무소속후보자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3.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4.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5.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에 관한 신고서
6.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7. 최종학력증명에 관한 서류
8.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와 함께 기탁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경우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비당원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워낙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작성방법도 조금 까다로워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 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이 모든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등록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권자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