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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⑪
  • 작성일 2022-04-26 14:04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⑪

4월 25일 (지선선거일전 37일)까지 투표사무원 추천 협조요청 4월 26일 (지선선거일전 36일)까지 후보자의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

선거상식 한토막 (사전)투표사무원의 자격은 각 (사전)투표소에는 투표관리를 총괄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이 1명씩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위촉하도록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하는데요, 그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다만, 일부 특정직 공무원은 제외 2. 각 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 직원 4. 공공기관·지방공사와 공단 및 농·수·산·엽연초 조합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입니다. - 후보자의 경력방송이란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시장선거, 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5.19 ~ 5.31)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해야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상, 국회의원선거와 구·군의장선거는 각 2회 이상씩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4월 25일 (지선선거일전 37일)까지
투표사무원 추천 협조요청


4월 26일 (지선선거일전 36일)까지
후보자의 경력방송 원고제출 안내



선거상식 한토막


 (사전)투표사무원의 자격은


각 (사전)투표소에는 투표관리를 총괄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이 1명씩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위촉하도록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하는데요, 그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다만, 일부 특정직 공무원은 제외
2. 각 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 직원
4. 공공기관·지방공사와 공단 및 농·수·산·엽연초 조합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입니다.



 후보자의 경력방송이란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시장선거, 구·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5.19 ~ 5.31)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해야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상, 국회의원선거와 구·군의장선거는 각 2회 이상씩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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