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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⑩
  • 작성일 2022-04-18 09:42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⑩
4월 18일(지선선거일 전 44일)까지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수용기간·시설 대표자 등 특별 교육 계획 수립 4월 21일(지선선거일 전 41일)까지 시각장애선거인 명단 등 통보 협조요청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보장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위해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형선거공보를 발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각장애선거인의 명단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4월 18일(지선선거일 전 44일)까지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수용기간·시설 대표자 등

특별 교육 계획 수립


4월 21일(지선선거일 전 41일)까지

시각장애선거인 명단 등 통보 협조요청



선거상식 한토막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선거인 명단을 통보받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보장에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위해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자형선거공보를 발송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각장애선거인의 명단을 통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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