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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⑦
  • 작성일 2022-03-21 10:14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3월 125일(지선선거일 전 68일)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등

▷선거상식 한토막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가능한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언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2022년 5월 19일~5월 31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이보다 앞선 선거일 전 60일(2022년 4월 2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2년 5월 18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방송시설이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각 관계기관 및 후보자 등에게 안내하는 외에도 선거운동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방선거 절차사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3월 25일(지선선거일 전 68일)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등


선거상식 한토막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가능한 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개최일 전 2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언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2022년 5월 19일~5월 31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이보다 앞선

선거일 전 60일(2022년 4월 2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22년 5월 18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

방송시설이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각 관계기관 및 후보자 등에게 안내하는 외에도

선거운동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방선거 절차사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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