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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확하고 확실한 한표, 선거이야기」 기획·연재 - ③
  • 작성일 2022-02-25 16:15

◎정확하고 확실한 한 표, 선거이야기 3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Q&A

▷시·구·군 정당 추천 위원제·투표 참관인 제도 선거 공정·정확성 보장 제도는?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 경쟁 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먼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선거권이 잇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추천한 각 1인을 시 및 구·군선관위의 정당 추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정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은 어떤 선거 절차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구·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은 선거일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 우편투표함 투입 과정에 입회하며, 관할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투표마감 후 참관인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 등에 참여합니다.

 Q. 투표소에서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투표소에서 투표개시 전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빈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1회용 자물쇠로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특수봉인지는 훼손되거나 떼어낼 경우 훼손(void라는 문자)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종료 후에는 잠금핀으로 뚜껑을 봉쇄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투표함 뚜껑에 부착하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열어보거나 투표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한 표, 선거이야기 3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Q&A


▷시·구·군 정당 추천 위원제·투표 참관인 제도

   선거 공정·정확성 보장 제도는?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 경쟁 규정을 비롯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먼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선거권이 잇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추천한 각 1인을 시 및 ·군선관위의 정당 추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위촉된 정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은 어떤 선거 절차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 ·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은 선거일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 우편투표함 투입 과정에 입회하며,

    관할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투표마감 후 참관인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 등에 참여합니다.

   

 Q. 투표소에서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투표소에서 투표개시 전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빈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1회용 자물쇠로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특수봉인지는 훼손되거나 떼어낼 경우 훼손(void라는 문자)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종료 후에는 잠금핀으로 뚜껑을 봉쇄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투표함 뚜껑에 부착하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열어보거나 투표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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