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④
  • 작성일 2022-03-06 17:58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3월 2일(대선선거일전 7일)

투표용지 모형 공고


3월 4~5일(대선선거일전 5, 4일)

사전투표일


선거상식 한토막


 사전투표용지와 선거일투표용지와의 차이는?

선거일투표용지는 용지하단 왼쪽에 일련번호가 있으며,

투표소에서 이를 절취하고 교부합니다.

사전투표소 투표용지는 일련번호 대신 바코드가 표시되며

해당 바코드는 선거구명·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도입된 유권자 편의 제도입니다.

사전에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읍··동별 1곳씩 총 56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시면 주변의 사전투표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 등 사전투표 가능 여부는?

확진자 등은 당초에 선거일(3월 9일)에만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확진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2일차(3월 5일)에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사무원에게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등으로 확진자 등임을 밝힌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0)에서 제작한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④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