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기획·연재 - ⑧
  • 작성일 2021-03-23 09:32

오는 4. 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적극적 선거정보 제공을 통하여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상일보에 제공하여 게재된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⑧ 입니다.

Q.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자라 오후 3시 출근을 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없나요 ? A.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교대근무가 아닌 근무시간이 모두 투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연설차량은 시간이나 음량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A. 선거운동은 3월 25일부터 시작하며, 4월 6일까지 13일간입니다. 흔히 유세차라고 알고 있는 연설대담차량의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음량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어서 시민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⑧

 

Q.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자라 오후 3시 출근을 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없나요 ?

A.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교대근무가 아닌 근무시간이
    모두 투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연설차량은 시간이나 음량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A. 선거운동은 3월 25일부터 시작하며, 4월 6일까지 13일간입니다. 흔히 유세차라고 알고 있는 연설대담차량의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음량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어서 시민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0)에서 제작한 「무엇이든 물어보선(選)」 기획·연재 - ⑧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