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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①
  • 작성일 2022-02-15 11:12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양대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에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일보와 울산선관위가 매주 공동 신문연재합니다.▷이주의 선거일정 2월 7일(대선선거일전 30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2월 8일(대선선거일전 29일)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선거상식 한토막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하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시·도·구·시·군선관위를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각 읍·면·동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답니다. 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사무 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읍·면·동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소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 선관위가 대행하는 선거사무에는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소설비 등이 있습니다. 투표구란? 투표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으로 보통 하나의 선거구에 여러개를 둘 수 있으며,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인구수, 선거인수,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며, 울산은 중구 56, 남구 70, 동구 41, 북구 53, 울주군 61개의 투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양대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에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일보와 울산선관위가 매주 공동 신문연재합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2월 7일(대선선거일전 30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2월 8일(대선선거일전 29일)

투표구의 명칭과 관할구역 공고


선거상식 한토막


 읍··동 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하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시··구·시·군선관위를 먼저 떠올리실텐데요. 각 읍·면·동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답니다. 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사무 등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하여 읍·면·동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소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 선관위가 대행하는 선거사무에는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소설비 등이 있습니다.


 투표구란?

투표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으로 보통 하나의 선거구에 여러개를 둘 수 있으며,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인구수, 선거인수, 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며, 울산은 중구 56, 남구 70, 동구 41, 북구 53, 울주군 61개의 투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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