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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②
  • 작성일 2022-02-15 13:22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양대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에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일보와 울산선관위가 매주 공동 신문연재합니다.▷이주의 선거일정 2월 14일(대선선거일전 23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결정 2월 16일(대선선거일전 21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 대조·확인▷선거상식 한토막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란? 먼저 선거인 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정하고 선거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구·군의 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이름 확인 후 그 옆에 서명했던 하얀 책자가 떠오르실텐데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란 이와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한 거소·선상투표인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거소·선상투표는 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전부 확인합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 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싶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투표일에 이미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소로 가져가서 반납하신 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신고자가 선상 투표기간 전에 입항한다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를 하여야 투표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후보자등록마감일(2월 14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를 국회로부터 통보받아 정당의 추천을 받는 후보자 중 1.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 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이상일때는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순) 2.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정식명칭의 가, 나, 다 순 3. 무소속후보자는 정당 추천후보자들 다음 순으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양대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에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일보와 울산선관위가 매주 공동 신문연재합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2월 14일(대선선거일전 23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결정


2월 16일(대선선거일전 21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 대조·확인


선거상식 한토막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란?

먼저 선거인 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정하고 선거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구·군의 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본인이름 확인 후 그 옆에 서명했던 하얀 책자가 떠오르실텐데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란 이와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한 거소·선상투표인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거소·선상투표는 법에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전부 확인합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 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싶다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투표일에 이미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소로 가져가서 반납하신 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신고자가 선상 투표기간 전에 입항한다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를 하여야 투표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후보자등록마감일(2월 14일) 현재의 정당별 의석수를 국회로부터 통보받아 정당의 추천을 받는 후보자 중

1.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다수의석 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이상일때는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순)

2.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정식명칭의 가, 나, 다 순

3. 무소속후보자는 정당 추천후보자들 다음 순으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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