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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확하고 확실한 한표, 선거이야기」 기획·연재 - ①
  • 작성일 2022-02-15 14:2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Q&A▷유권자가 별도 신고 없이 선거일 이전 투표 /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제도입니다. Q. 유권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여러 군데 사전투표소에 들려서 두 번 세 번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A.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미 투표한 사람은 명부에 기록되므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사전투표 할 수 없습니다. Q. 아 그럼,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한 후, 선거일에 한 번 더 투표하는 것도 안되나요? A. 예. 안됩니다. 선거일에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도 사전투표를 한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한 번 더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함들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보관과정을 믿을 수 있나요? A. 관내투표함은 해당 구·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지만을 넣은 투표함으로,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함·봉인 후 동행해 관할 선관위로 가져와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장소에 CCTV로 촬영·보관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관외투표함은 해당 구·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입한 투표함으로, 투표함 속의 회송용봉투를 투표관리관이 참관인과 동행해 관할 우체국장에게 직접 인계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회송용봉투를 송부합니다. 구·시·군선관위에서는 회송용봉투를 접수한 후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투입·보관 과정은 CCTV로 촬영·보관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한 표, 선거이야기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Q&A


▷유권자가 별도 신고 없이 선거일 이전 투표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 편의제도입니다.


 Q. 유권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여러 군데 사전투표소에 들려서 두 번 세 번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A.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미 투표한 사람은 명부에 기록되므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사전투표 할 수 없습니다.


 Q. 아 그럼,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한 후, 선거일에 한 번 더 투표하는 것도 안되나요?


A. 예. 안됩니다. 선거일에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도 사전투표를 한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일에 한 번 더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함들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보관과정을 믿을 수 있나요?

 

A. 관내투표함은 해당 구·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지만을 넣은 투표함으로,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함·봉인 후 동행해 관할 선관위로 가져와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장소에 CCTV로 촬영·보관하며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관외투표함은 해당 구·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투입한 투표함으로,

투표함 속의 회송용봉투를 투표관리관이 참관인과 동행해 관할 우체국장에게 직접 인계하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회송용봉투를 송부합니다.


·시·군선관위에서는 회송용봉투를 접수한 후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투입·보관 과정은 CCTV로 촬영·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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