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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기획·연재 - ③
  • 작성일 2022-02-23 20:21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양대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에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일보와 울산선관위가 매주 공동 신문연재합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2월 22일(대선선거일전 15일) 교통불편지역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의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추첨 2월 23일(대선선거일전 14일) 개표장소 결정

선거상식 한토막  교통불편지역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이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해당지역과 투표소와의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을 교통불편지역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에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중구, 북구, 울주군의 일부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투명한 개표과정 공개를 위해 선거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싶은 경우 선거권자가 관할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숫자는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로 결정된 참관인 숫자는 중·남·북·울주는 10명씩, 동구는 8명입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울산지역 개표장소는? 중구는 동천체육관, 남구는 문수체육관,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대왕암홀, 북구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울주군은 온산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개표가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양대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한 해에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들에게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경상일보와 울산선관위가 매주 공동 신문연재합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2월 22일(대선선거일전 15일)

교통불편지역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의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추첨

2월 23일(대선선거일전 14일)

개표장소 결정


선거상식 한토막


 교통불편지역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이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해당지역과 투표소와의 사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지역을 교통불편지역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에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중구, 북구, 울주군의 일부지역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투명한 개표과정 공개를 위해 선거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표과정을 참관하고 싶은 경우 선거권자가 관할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숫자는 정당·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로 결정된 참관인 숫자는 중·남·북·울주는 10명씩, 동구는 8명입니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울산지역 개표장소는?

중구는 동천체육관, 남구는 문수체육관,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대왕암홀, 북구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울주군은 온산문화체육센터 체육관에서 개표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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