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동구위원회 합동 추석맞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9. 19.(수) 북구위원회와 동구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북구 관내 신전시장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052-288-1390)에서 제작한 북구·동구위원회 합동 추석맞이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