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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⑨
  • 작성일 2022-04-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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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할까?


▷울산시 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이주의 선거일정


4월 12일(지선선거일 전 50일)

선거인명부 작성공무원 교육계획수립


4월 14일(지선선거일 전 48일)까지

투표소 설치 및 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안내


선거상식 한토막


 선거인명부란?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군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선거범으로서 일정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여 선거권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범죄기록은 호적관서 등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할 수 없고

구·군의 장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표소 설치 장소는?


보통 사전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읍·면·동별로 1개소씩만 설치하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이 잘 아는 장소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 설치합니다.

투표소 설치장소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투표구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또한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데요.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 선거시마다 투표소 적정장소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공공누리 마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50)에서 제작한 「울산시선관위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연재 - 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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