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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60 제한·금지 행위 안내
  • 작성일 2024-02-16 10:52

 




2024. 4. 10.() 22대 국회의원선거 D-60(2024. 2. 10.) 제한·금지 행위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다음 행위는 가능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다만, 다음 행위는 가능

  ·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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