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60(2024. 2. 10.) 제한·금지 행위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다음 행위는 가능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다만, 다음 행위는 가능
·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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