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30('24.3.11) 및 선거기간('24.3.28.) 제한·금지행위
선거일 전 30일부터 제한·금지행위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 금지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이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 면접은 당원집회에 해당하지 않음.
선거기간(3.28.~4.10.) 제한·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아래의 행위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