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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부행위 추석 명절 상시 제한
  • 작성일 2024-09-12 14:32






기부행위 명절 상시 제한

 

추석 명절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아래의 사람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정치인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기부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백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제공받은 경우 자수를 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다 함께 만들어가요!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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