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명절 상시 제한
추석 명절에도 적용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무엇인지 아시나요?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 등)이 아래의 사람 등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정치인으로부터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기부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백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도치 않게 제공받은 경우 자수를 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문화, 다 함께 만들어가요!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억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