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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의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됩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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