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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1. 4. 7. 남구청장재선거]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게시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남구청장재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1. 4. 7.(수) 실시하는 남구청장재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2 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31. ~ 4. 4.)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남구선거관리위원회(052-260-1390)에서 제작한 [2021. 4. 7. 남구청장재선거]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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